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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을 위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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