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 간 분쟁에서 법원이 민희진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민희진 대표는 지난 7일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 주주인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의 배임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을 위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대표 자리를 지킨 민희진은 내달부터 본격화될 뉴진스의 신보 활동을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민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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