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SK, 서울고법 "주식도 분할 대상"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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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SK, 서울고법 "주식도 분할 대상" '강세'

아시아타임즈 2024-05-30 14:42:24 신고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SK가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강세다.

30일 오후 2시40분 현재 SK는 전일 대비 1.38% 오른 14만6700원을 기록 중이다. 이날 장 초반 강보합세를 오가던 SK 주가는 서울고법의 판단이 알려지면서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2022년 12월 6일 1심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양측 모두 이혼 의사를 밝힌 만큼 이날 판결의 핵심은 재산분할, 특히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느냐였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지주사 SK㈜ 주식 중 42.29%(650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요구 주식 비율을 50%로 확대했다.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지만 SK㈜ 주식을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 이른바 특유재산으로 판단,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 관장 측은 SK㈜ 주식은 혼인 기간 중인 1994년 2억8000만원으로 매수했기에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1심 판결에 항소했고 노 관장은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2조원으로 늘렸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에 전달된 선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43억원이 1992년 SK그룹 증권사 인수, 1994년 최 회장의 대한텔레콤과 SK㈜ 주식매입 등에 쓰였다는 입장이다.

또 36년에 이르는 혼인 기간 그룹 성장에 기여했고 최 회장이 재계 서열 2위 그룹의 총수가 되기까지 '전 대통령 사위'라는 영향력이 작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최 회장 측은 '노태우 비자금'이 그룹에 유입되지 않았고, 최 회장의 그룹 주식 취득은 최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의 증여·상속 재산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소위 '6공 특혜'에 대한 시비 때문에 제2 이동통신 사업권을 반납하는 등 특혜가 아닌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반박했다.

1심과 달리 서울고법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고 노 관장도 경영에 기여했다며 SK㈜ 주식도 분할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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