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둘 낳으면 집값 10% 할인... 신혼부부를 위한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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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둘 낳으면 집값 10% 할인... 신혼부부를 위한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책

오토트리뷴 2024-05-30 14:38: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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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트리뷴=신동빈 기자]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없는 역대급 저출생에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4천396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입주 가능하며 아이를 낳으면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다. 

▲정책을 발표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정책을 발표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시 청사에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장기전세주택Ⅱ' 도입…출산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장기전세주택Ⅱ'라는 정책을 새로 도입하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2천396호를 공급한다.

오 시장은 지난 17년간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 결과, 입주 후 태어난 자녀 수가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보다 많다는 점에 착안했다. 지자체가 나서서 안정적 주택 공급을 해주면 출산율 상승에 긍정적 효과를 볼 수있다는 판단이다. 

장기전세주택은 6개월 안에 혼인신고 할 계획인 예비부부나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부부가 입주할 수 있고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모집 공고 이후 자녀 1명을 낳으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2명을 낳으면 20년이 지난 이후 집을 시세보다 1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3명일 경우 20% 싸게 살 수 있다. 단, 매수 이후 5년 안에 되팔 경우 시세차익을 반환하는 조건이 붙는다.

자녀가 1명이었다가 2명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해당 단지에 빈집이 있으면 넓은 평수로 이사할 수 있다. 원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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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다고해서 우선 배정 받지는 않고 유자녀·무자녀 부부에 50%씩 공급한다. 다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방 2개 이상을 갖춘 중형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 

장기전세주택은 종류가 두 가지다. 시에서 사들여 공급하는 임대주택 '매입형'이 1천469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지어 공급하는 '건설형' 임대주택이 927호다.

매입형은 올해 7월 모집 공고가 게시되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300호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잠실 미성크로바·진주아파트와 자양동 일대에 신혼부부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건설형은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300호,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175호, 송파창의혁신 공공주택 120호 등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소득이 특정 기준보다 높을 경우 입주가 불가능했으나 이번 대책에서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소득 기준 완화 역시 추진한다. 

▲장지동에 들어설 임대주택 조감도 (사진=연합뉴스)
▲장지동에 들어설 임대주택 조감도 (사진=연합뉴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여야 한다. 이보다 더 큰 평수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다. 소유한 부동산은 2억1천55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3천708만원 이하) 기준도 맞춰야 한다.

자녀를 1명을 낳을 때마다 재계약 때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20%포인트씩 올라간다. 

역세권 신혼부부 안심주택 2천호 공급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공간을 갖춘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2026년까지 2천호 공급된다.  드레스룸 등 최신 아파트 설계 트렌드를 반영했고, 냉장고와 세탁기, 인덕션, 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을 기본으로 갖췄다. 

무엇보다 출퇴근 등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마련하며, 공동육아나눔터와 서울형 키즈카페 등도 함께 마련된다. 

지원 대상은 장기전세주택Ⅱ와 같지만,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70%를 민간·공공임대로 공급하고 30%는 분양할 예정이다. 

공공 임대방식은 자녀를 낳을 경우 20년 거주 후 해당 집을 살 수 있는 우선 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민간은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집을 '시세'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아파트촌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아파트촌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에 보증금도 지원

임대료는 민간은 주변 시세의 70∼85%, 공공은 50%로 저렴하다. 분양주택은 시세의 90∼95%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된다.

또 임대보증금이 1억원이 넘을 경우 최대 6천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억원 이하일 때는 4천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입주 신청부터 계약, 퇴거에 이르는 전 단계를 안내하고 돕는 '신혼부부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용산구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6년부터는 장기전세주택과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합쳐 매년 4천호씩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매년 생기는 신혼부부의 약 10%에 이르는 숫자다. 

다만, 신혼부부를 위한 물량이 늘면서 다자녀가구와 한 부모 가정 등에 대한 특별 공급은 일부 줄어든다. 이들에 대한 지원 축소 우려가 나온다. 

sdb@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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