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마지막까지 합의 못하면 '국회법'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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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마지막까지 합의 못하면 '국회법' 따라야"

아이뉴스24 2024-05-30 14:32: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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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네이버라인 지분매각 관련 노동조합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운영 방향성에 대해 "마지막까지 대화하고, 그래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국회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법은 여야가 합의해 법률의 형태로 국민에게 보고한 국회 운영 규칙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유능하게 일하기 위해선 대화해야 하는 만큼, 저도 대화하겠다"며 "대화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삶에 실제로 보탬이 되는 국회를 만드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화·관례·합의도 국민의 뜻에 부합할 때 국민으로부터 효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22대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이 정한 대로,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회가 되어야 하는 만큼, 원구성 합의부터 국회법 정신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우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면서 이번 국회는 어떤 국회가 되어야 하는가 다시 생각한다"며 "두말할 것 없이 국민의 뜻이고, 국민의 뜻이 출발이자 과정이고 결론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결국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나라를 지키던 젊은 청년의 억울한 죽음을 그대로 묻지 말라는 압도적 민심을 외면하고 말았다"며 "민심의 방향과 다른 국회, 22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민생이 절박하고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주저할 시간이 없다"며 "무엇이 국민을 위한 일인가, 무엇이 국민의 권리를 높이는 일인가, 신속하고 유능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22대 국회는 그렇게 일하기를 바라고, 저도 그렇게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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