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은 30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연구생활장학금(Stipend) 지원 및 병역특례 제도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과학기술인 우대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안」 을 대표발의했다.
「이공계지원 특별법안」 은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됐으나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의 변화 및 이공계 인재 부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인 학업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이공계 학생들의 병역에 따른 연구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병역특례 제도를 마련하고, 정부가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기획, 제작, 창업, 유통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과학기술인이 우대받을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균형있는 일·생활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연구원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허용과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유치·활용을 위한 외국인 이공계 인력에 대한 출입국 편의 제공, 장려금, 정주여건 조성, 취업 지원 등도 추진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초·중등 수·과학 교육 강화 △이공계 학생 연구원·박사 후 연구원·신진연구자에 대한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참여 지원 △이공계 인력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술훈련·재교육에 대한 참여 확대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의 유치·활용 등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박충권 의원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인재가 핵심 동력”이라며 “정부의 이공계 인력 육성 및 활용 기반 마련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만큼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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