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민주당 당선인 ‘탈세 의혹’···전례 없는 변협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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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민주당 당선인 ‘탈세 의혹’···전례 없는 변협 압수수색

투데이코리아 2024-05-30 10:37: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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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3·24·25차 인재영입식에서 이용우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3·24·25차 인재영입식에서 이용우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당선인의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형사6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압수수색은 전례가 없어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을 향한 이번 의혹은 지난 총선 당시 처음 제기됐으며, 이후 3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중앙지검에 이 당선인을 “지난 5년간 납부한 소득세가 1천200만원뿐이어서 조세 포탈이 의심된다”고 고발하면서 수면 위에 올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선임계를 낼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경유 증표’를 발급받도록 함으로 ‘몰래 변론’이나 ‘변호사의 탈세’를 막고 있는데, 이 당선인은 지방변호사회 경유 절차를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용우 당선인은 지난 2013년부터 1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5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했다. 이 중 15건만 변호사회에 신고했으며, 3월 22대 총선 공천이 확정된 이후 누락 됐던 500여건의 사건을 몰아서 신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당선인은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급변호사에 불과해 경유할 필요가 없다. 지난 11년간 경유증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 당선인의 페이스북 반박문에 대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며, 이 당선인을 총선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이어서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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