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 연두색 번호판? 피하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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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리포트] 연두색 번호판? 피하면 그만

머니S 2024-05-30 06:50:00 신고

올해 1월부터 8000만원 이상의 고가 법인차를 대상으로 '연녹색'(연두색) 번호판 장착이 의무화됐다.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개인 용도로 이용하는 사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지만 허점을 파고든 꼼수가 등장하며 법인차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다.

지난해 말만 해도 법인차 시장은 술렁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된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정책이 시행되기 전 미리 차를 구매하려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법인차 구매가격 낮추고 기간 줄이고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주춤하던 판매량은 다시 회복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집계 기준 2023년 누적 수입차 법인구매 비율은 39.72%였는데 특히 12월엔 46.54%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36%대, 2월 35%대, 3월 32%대로 비중이 줄다가 4월엔 36%대로 소폭 상승했다.

관련업계에서는 업체들이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점이 판매량 회복에 영향을 줬다고 본다. 대표적으로 단기 계약을 통해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는 방법이다. 최근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전용번호판 부착을 회피하고자 단기 계약(1년 미만)을 통해 일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유도한 사례다.

국토부는 "8000만원 이상 동일 차량이 임차기간 합산 1년 이상이면 법인차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8000만원 이상 동일 차량의 임차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이 되며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는 개정된 법인세법령에 따라 차 관련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역시도 차종 변경 단기렌트 등 편법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법인차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가 등장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법인차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가 등장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또 다른 꼼수는 이른바 '다운계약'이다. 고가 법인차 기준인 8000만원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할인 혜택 등을 적용해 실제 출고가격을 8000만원 아래로 꾸민 뒤 차액을 별도 지불하는 식이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장착 대상은 8000만원 이상 법인 소유 및 장기 임대(리스, 1년 이상 렌트) 차, 관용차다.

이에 국토부는 법인용 신규등록차를 모니터링하며 국세청과 공유, 법인차 세금 탈루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제도 운영 과정에 미흡한 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실효성 높이려면 법인차 '관리'부터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서 법인차 혜택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조급한 면이 있었다는 것.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현재 연두색 번호판은 일부 계층의 특혜로 여겨지는 데다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겐 부정적 낙인효과를 주고 있다"며 "싱가포르처럼 아예 법인차를 인정하지 않거나 미국처럼 출퇴근용이나 가족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못 박는 등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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