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778개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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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778개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기준 완화

메디컬월드뉴스 2024-05-29 23:05:55 신고

3줄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024년 소량포장단위 공급 대상 의약품[▲낱알모음포장 : 100정·캡슐 이하 ▲병포장 : 30정·캡슐 이하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 : 500mL이하]  2만 758개 품목 중 소량포장단위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1,778개 품목에 대해 소량포장단위 의무공급비율을 ‘10%’에서 ‘3~8%’로 완화(식약처, 약사회, 협회, 심평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한 차등적용 대상 및 비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량 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 절감을 위해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는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을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하지만 소량포장단위 공급 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비율을 10% 이하에서 차등적용하거나 제외[수출(관납)용, 급여목록 비등재, 희귀·퇴장방지·저가 의약품] 하고 있다. 


올해 소량포장단위 공급비율이 차등적용되는 1,778개 품목을 비율별로 살펴보면 8% 121개 품목, 5% 640개 품목, 3% 1,017개 품목이다.

(표)2024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 현황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은 “앞으로도 의약품 소량포장의 적정한 수요와 환자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공급비율을 차등적용함으로써 유통 의약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업계의 부담은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2024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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