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제한속도 50km도로에서 107km로 운전하다가 정차한 승합차 들이받음.
승합차는 1, 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해있어서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긴했음.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여성 1명이 숨지고 6명(어린이 3명 포함)이 다침.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 (고위직 공무원이므로, 당연한 것)
검찰, 음주운전 공무원 모두 항소함(고위직 공무원이므로 더 당연하게 해달라)
항소심 진행중
음주운전으로 7명 사상사고를 내도 1년 4개월!!!
음주운전 합법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공무원이라면서 십새끼들이 왜이렇게 많냐
물론 공무원 아니어도 음주운전하면 십새끼임
인간이하의 버러지같은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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