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 건보 적용 첫 문턱 넘었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伊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 건보 적용 첫 문턱 넘었다

이데일리 2024-05-29 20:14:57 신고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고위험군 신경모세포종 치료제인 콰지바가 건강보험 적용 첫 문턱인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올해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레코르다티 코리아의 콰지바주(디누툭시맙)에 대한 급여 기준을 설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콰지바는 이전에 유도 화학요법을 받고 부분 반응 이상을 보인 후 골수 제거 요법과 줄기세포 이식을 받은 12 개월 이상의 고위험군 신경모세포종 환자 및 잔류 질환 유무에 관계없이 재발성 또는 불응성 신경모세포종 병력이 있는 환자의 치료에 쓰인다.

재발성/불응성 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 및 1 차 치료 후 완전 반응을 얻지 못한 환자의 경우, 디누툭시맙 베타를 인터루킨-2(IL-2)와 병용해야 한다.

이날 위원회의 결정으로 곧바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추후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해 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제공=심평원)


이날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는 국소 진행성 직장암의 치료제인 넥사틴주(옥살리플라틴) 등과 백혈병 치료제인 트리세녹스주(삼산화비소) 등에 대한 급여 기준도 확대했다.

지난해 12월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문제제기 되고 있는 급여 기준을 개선하고자 토포테칸주 등(토포테칸)과 온베브지주 등(베바시주맙), 퍼제타주 등(퍼투주맙) 항암제에 대해서도 급여 기준을 설정했다.

또 허가 범위를 초과해 신경내분비종양에 투여하는 루타테라주는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신청요양기관에 한해 사용을 승인(전액 본인부담)하기로 심의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심평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다.

한편 레코르다티는 희귀질환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 및 도입해 판매하고 있는 이탈리아 기업으로 1962년 설립됐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