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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심당은 여전히 ‘매출액의 17%의 임대료는 과하다’라는 입장이고, 코레일유통 측은 ‘성심당에만 예외를 둘 순 없다’는 입장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 논란을 가장 간단하게 종결시키는 방법은 성심당 대전역점의 순이익 공개”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성심당이 코레일 유통의 처사가 부당하다면 임대료를 매출액의 17%로 올렸을 때 성심당 대전역점의 순이익이나 성심당 전체의 순이익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점포나 성심당의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스스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성심당 대전역점의 월 매출액은 25억 98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성심당은 매출액의 5%, 약 1억원을 매달 코레일유통에 납부하고 있다. 문제는 규정상 코레일유통의 최소 임대료가 매출의 최소 17%(최대 49%)라는 점이다. 2022년 기준 전국 역사 내 식품 매장 중 임대료 상위 10개 매장의 평균 수수료가 31.71%인 것에 비하면 성심당은 6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비용을 내고 있는 것이다.
그는 “독점 공기업인 코레일유통의 과도한 임대료 부과로 인해 지역의 명소인 성심당 대전역점이 사라질 수 밖에 없다면, 그러한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소지가 생길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성심당은 대전역점의 순이익을 밝히지 않은 채 ‘운영이 어렵다’라는 말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성심당이 정말 현재 임대 수수료율로 운영이 불가하다면, 대전역점의 순이익을 밝혀 현재 매출의 17% 임대료의 부당성을 알려야 한다. 코레일유통의 과도한 수수료율로 대전역점이 타 성심당 매장에 비해 손해를 보고있다는 것을 밝히는데 그것보다 명확한 것은 없다”고 짚었다.
그는 “현재 임대 수수료율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면, 규정에 맞게 계약을 체결해 대전의 대표 기업의 면모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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