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유죄로 집어넣게 만든 성인지 감수성은
2018년 대법원 판결(2018도7709)이 시작.
"성인지적 관점에서 피해자의 증언을 가볍게 배척하면 안 된다."
문제는 하급심 판사들도 성인지 감수성이란 것을 정확히 모른다는 것. 따라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피해자의 증언을 가볍게 배척하면 안 된다." 로 받아들임.
실제로 성인지 감수성에 의해 무죄가 유죄가 된 경우는 있어도 반대는 없음.
그런데 올해 1월
성인지 감수성이 피해자의 증언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옴.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볼 수 없는 행동들을 했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거지.
하급심 판단도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무죄 판결이 나왔음(이에 경향신문은 여성 대법관이 필요하다고 주장)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다면 징역 3,4년은 가능한게 현실이야.
이 중에 제일 곤혹스러운 범죄가 준강간죄 인데 피해자가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간음, 추행했을 경우의 죄인데
문제는 성폭행과는 다르게 폭행, 협박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
까놓고 피해자는 술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반대로 남자(무고 피해 90퍼센트 이상이 남자니까 남자라고 하겠음)는
상대가 심실 상실이 아니라고 증명해야 하는거지.
그렇다면 남성은 문자나 CCTV 같은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성범죄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이 입증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차피 증언만 있으면 유죄 나는데 뭐하러 일하냐는 거지.
때문에 남성이 열심히 증거를 찾아야 함. 고화질 CCTV의 경우 7일이면 사라지고 길어봤자 30일임.
건물 관리인들은 경찰이 없으면 경찰이 있어도 압수수색 영장이 없으면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할 수도 있지만 그러는 사이 증거는 사라짐.
그럼 본론으로 왜 성범죄 무고죄가 인정받지 못할까?
성범죄 무고죄의 경우 대부분 경찰,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난 사건을 기소함.
성범죄로 기소했다 재판에서 무죄가 났다고 하면 검찰은 항소를 취하하고 무고죄로 기소하지 않고 끝까지 상고하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음.
유튜브로 들은 비극적인 사례를 하나 들면.
남성 여성은 대학원생으로 원래 친한 사이로 MT에 갔음. 여자는 결혼한지 2주밖에 되지 않음.
밤이 되자 술은 마신 둘은 애무를 하고 있었는데 자던 사람이 남성이 여성을 강간한다고 생각해 뜯어 말림.
여자는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륜을 했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 고소함.
그런데 한 명의 목격자가 더 있었음(자고 있는 척 함). 이 사람은 남성이 무고함을 알고 증언하려고 했는데 과거 피해자 여성에게 고백했다 차인 경험이 있어 법원에서 증인으로 인정되지 못함.
결국 1심에서 징역 3년 법정 구속. 남성은 대체 복무 취소, 대학원 무기정학. 그리고 어머니가 자살하심.
후에 남성은 무죄 판결을 받고 심지어 판결문에 무고의 가능성이 높다고 써져있었지만 남자에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음.
무고죄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라며 기소조차 하지 않았음.
요약.
- 성인지 감수성 판결로 증언만으로 유죄받는 상황 속에서
- 수사 기관은 수사하려는 노력 없이 기소하고.
- 무죄가 나더라도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 무고죄로 기소하지 않음.
- 올해 천대엽 대법원 판결로 변화가 있을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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