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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4개 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5개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법안 5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대통령실은 이 가운데 세월호참사특별법 개정안만 수용하고 나머지 4개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0개의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5개를 추가하는 데 큰 정치적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여야 합의 없는 법안은 거부해 왔지만, 세월호참사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피해자들의 의료비 지원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만큼 수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과 소통에도 각별한 공을 들였다. 전날 본회의 종료 후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도부와 머리를 맞댔고 곧장 대통령실과 소통했다. 세월호참사 특별법을 수용한 데도 여당의 의견이 반영됐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만, 세월호 피해자들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은 건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염두에 둔 듯 "거대 야당의 일방독주 악법이 없다면 재의 요구권 행사도 없다"고 강조했다.
14번째 거부권 행사라는 부담을 염두에 둔 듯 각 부처는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부각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매입 과정에서 공정한 가치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게 곤란해 개정안을 시행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농어업회의소법은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 기능이 중복되고 소모적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법은 축종 간 형평성 및 입법 비효율 문제가 있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며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전날 민주유공자법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해당 법안에는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심사기준이 없다"며 "서울대 프락치·남민전 사건 관련자 등 사회적 논란이 있어 국민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인물들이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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