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사진은 이 대표. /사진=뉴시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 문현정 판사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 전화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는 60대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 박스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 때 이재명 대표가 대구에 내려오면 작업하겠다"고 말한 뒤 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공중전화 인근 CCTV를 확보해 범행 당일 A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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