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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설소영 기자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계정을 공유한다고 속여 130명으로부터 1000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지숙·김성원·이정권)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1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만7000원~28만원의 피해금을 배상하라고 내린 명령도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일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범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모든 피해 금액을 변제·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넷플릭스 계정을 공유한다'거나 '웨이브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30명을 속여 1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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