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조치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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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조치품목

헬스경향 2024-05-29 16:35:59 신고

3줄요약

먹거리는 국민건강과 직결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오줌맥주, 생닭벌레,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GMO 유전자조작 농작물 유통 등으로 먹거리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약처는 정기적으로 안전한 먹거리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헬스경향은 매달 말 회수조치 및 판매중지된 먹거리를 정리해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편집자 주>

식악처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집중점검한 결과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 부적합으로 판정돼 회수·폐기를 요청했다.또 거품제거용 식품첨가물을 질병치료제로 둔갑시킨 업체 등 10곳을 적발‧조치했다.

위반내용은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직접섭취목적으로 제조‧판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미작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아닌데도 HACCP 도안 표시 ▲영업 고 없이 유통전문판매업 영업행위 등이다.

르까도드마비가 제조·판매한 빵류 3종과 삼육식품의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를 확인, 회수 조치했다. 또 ‘한우유통 1번가’가 제조·판매한 ‘암소육회’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했다. 또 식약처는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의 해외직구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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