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는 국민건강과 직결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오줌맥주, 생닭벌레,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GMO 유전자조작 농작물 유통 등으로 먹거리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약처는 정기적으로 안전한 먹거리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헬스경향은 매달 말 회수조치 및 판매중지된 먹거리를 정리해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편집자 주>
식악처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집중점검한 결과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 부적합으로 판정돼 회수·폐기를 요청했다.또 거품제거용 식품첨가물을 질병치료제로 둔갑시킨 업체 등 10곳을 적발‧조치했다.
위반내용은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직접섭취목적으로 제조‧판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미작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아닌데도 HACCP 도안 표시 ▲영업 고 없이 유통전문판매업 영업행위 등이다.
르까도드마비가 제조·판매한 빵류 3종과 삼육식품의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를 확인, 회수 조치했다. 또 ‘한우유통 1번가’가 제조·판매한 ‘암소육회’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했다. 또 식약처는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의 해외직구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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