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전국 최초' 7월부터 영업시간 규제 완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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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전국 최초' 7월부터 영업시간 규제 완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환영"

폴리뉴스 2024-05-29 14:29:58 신고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서울 서초구가 올해 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데 이어 오는 7월 중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이에 대형마트 측은 서초구가 '새벽배송'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일제히 "규제 완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실질적으로 규제 개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현재 새벽배송 물류망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규제가 풀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9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서초구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현행 오전 0~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했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유통을 제약해 왔던 영업시간 제한이 사실상 풀리면서 서초구 내 대형마트는 새벽 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초구 내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의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 등이다.

구는 앞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최종 고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변경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대형마트들은 이같은 영업시간 제한 완화 방침에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무 휴업일의 평일 전환이 전국적으로 확산한 것처럼 새벽 시간대 영업 제한 폐지도 기대한다.

이미 이마트 양재점 권역은 이마트의 온라인 주문 전용 물류센터에서, 킴스클럽 강남권 권역은 킴스오아시스몰에서 각각 새벽배송을 하고 있다. 롯데마트 서초점은 온라인 배송을 하지 않는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1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했다. 구가 지난 3월말 대형마트 3곳의 반경 1km내에 있는 소상공인·점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매출이 줄었다는 반응은 10%인 반면 늘었다(30%)거나 변화가 없다(55.3%)는 답이 많았다.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서울 동대문구로 이어졌으며, 부산의 23개구가 평일 전환 완료 및 예고를 진행 중이며 경기도 의정부시가 평일 전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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