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기세, 여권 발급 비용, 자동차보험료 중 일부 비용 줄거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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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기세, 여권 발급 비용, 자동차보험료 중 일부 비용 줄거나 면제

M투데이 2024-05-29 08:02: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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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권
대한민국 여권

[M투데이 이정근기자]    정부는 5.28(화)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하고, 7.1일(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을 현재 3.7%에서 오는 7월 3.2%로 인하하고 2025년 7월 2.7%까지 인하할 예정이며,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1년 한시적으로 1톤당 24,242원에서 16,730원으로 30% 인하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출국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국납부금’을 기존 1만원에서 3천원 인하한 7천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 역시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도 인하된다. 복수여권은 3천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된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을 3년간 50% 인하해 비율을 책임보험료의 0.5%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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