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중복 가입 확인해야"…금감원, 금융 꿀팁 안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배상책임보험, 중복 가입 확인해야"…금감원, 금융 꿀팁 안내

아시아투데이 2024-05-29 06:00:05 신고

3줄요약
2022101401001073200064381
아시아투데이 최정아 기자 =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실손보상인 만큼, 보험계약자들은 중복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두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례보상하기 때문이다. 또 주거 이동 또는 소유권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샐활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상품 관련 꿀팁을 안내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가입방법은 주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시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다. 갱신형 보험의 경우 보험가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또 보험사고 등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때 주의해야할 점은 중복 보상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가입금액이 같은 보험사 두 곳에 같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손해배상금이 300만원인 경우, 각 보험사에서 각각 150만원씩 보상한다. 따라서 보상한도 증액 등 보험 가입 필요성을 고려해 추가 가입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주소, 소유권 변경시 보험회사에 즉시 알리는 것이 좋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이다.

배상책임보험은 누수 등 주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도 발생한다. 단, 2020년 4월1일 이후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유한 주택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될 수 이다.

또 가족 및 반려견이 타인 등에 끼친 손해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특히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를 감독할 법정의무는 부모에게 있는 만큼, 부모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될 수 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타인과 부딪히면서 타인의 핸드폰 등이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축구 등 운동 경기 중 신체접촉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직무 수행이나,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도 보상하지 않으니 유의해야한다.

Copyright ⓒ 아시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