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경찰, 선동 혐의 6명 체포…홍콩판 국보법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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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 선동 혐의 6명 체포…홍콩판 국보법 첫 적용

연합뉴스 2024-05-28 22:02: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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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안먼사태 35주년 앞두고…"페북 통해 홍콩·중국 정부 증오 조장"

홍콩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차우항퉁 홍콩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차우항퉁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홍콩 경찰이 28일 국가보안법에 따라 선동 혐의로 6명을 체포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 탕 홍콩 보안국장은 이날 취재진에 이들이 홍콩과 중국 정부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기 위해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탕 국장은 체포된 이 가운데 한 명은 2021년 9월부터 이미 여성 교도소에 구금 중인 저명한 변호사이자 민주 활동가 차우항퉁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5명은 나이가 37~65세라고만 공개하고 실명은 밝히지 않았다. 이들의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징역 7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체포는 지난 3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체포가 다음달 4일 톈안먼 사태 35주년을 앞두고 이뤄진 점도 주목된다.

이에 앞서 홍콩 입법회(의회)는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보안법은 특히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고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처벌을 위한 외세와 결탁이 '불법적 의도'와 '부적절한 수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등 문구가 지나치게 모호해 홍콩 여행자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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