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28일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연계해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는 금융기관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휴면예금 등의 잔고를 이전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다.
29일부터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한 후, 찾아야 할 퇴직연금이 있으면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현재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총 1085억원이며, 근로자 4만9634명의 퇴직연금이 휴면상태다.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폐업한 후 사용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몰라 청구하지 않아서다.
그간 개별 금융기관이 폐업 회사의 근로자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안내하거나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게 해왔는데, 연락처가 변경됐거나 자신이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을 유도하는 홍보를 계속하고, 금융기관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수령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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