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하려고" 관용차에 위치추적기 부착한 업자 2심도 실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단속 피하려고" 관용차에 위치추적기 부착한 업자 2심도 실형

연합뉴스 2024-05-28 18:22:43 신고

3줄요약

법원, 징역 6개월 선고

청주지법 청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불법 골재 채취를 단속하는 관용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단속을 피해 온 골재채취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태지영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골재장 대표 A씨는 2022년 2월부터 약 9개월 동안 골재채취 불법행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충주시청 관용차량 범퍼에 위치추적 장치를 몰래 부착한 뒤 차량의 동선을 감시한 혐의를 받는다.

시는 차량 점검과정에서 위치추적기를 발견해 자신들의 위치 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된 사실을 알게 됐다.

태 부장판사는 "공무원의 단속업무를 방해하는 범행에 대해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w@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