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채상병특검법이 부결되고 연이어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전체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170명 의원이 참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로써 '선구제 후회수'가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오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앞서 정부는 본회의 표결 하루 전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과정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반대해 온 정부는 오는 30일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