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불법 도박판 벌인 10대 청소년 대거 적발...14세 중학생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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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불법 도박판 벌인 10대 청소년 대거 적발...14세 중학생도 있어

서울미디어뉴스 2024-05-28 15:30: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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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오정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 홈페이지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최대 50만원까지 걸고 온라인으로 불법 도박판을 벌인 10대 청소년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도박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하고, 10대 38명을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를 받은 나머지 10대 111명은 선도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훈방 조치했다.

A군 등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바카라 등 불법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부천의 한 PC방에서 "학생 2명이 온라인 도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이 송금한 도박 사이트 계좌에서 총 20억원에 달하는 입금 기록을 발견했다.

경찰은 서울과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이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150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1명당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에 이르기까지 불법 도박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성인 136명도 함께 적발,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32명을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경찰서장의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절차다. 이 약식재판 결과는 전과가 남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청소년 중에는 14살 중학생도 있었다"며 "경기남부경찰청과 협의해 사이트 운영진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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