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주민을 협박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8일 이모(44)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이후 양형 변동 사유가 없고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2022년 10월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며 위층 집에 올라가 길이 30cm의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려쳐 손괴하고 폭언을 해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위협 과정에서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1심 당시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려쳐 손괴하는 등 범행 강도가 위험하고 범행 장소에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위로 나아간 것을 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씨가 피해자에게 7천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그리고 이사를 간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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