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놈 만나면 죽인댔지” 전 여친 흉기로 18차례 찌른 30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딴 놈 만나면 죽인댔지” 전 여친 흉기로 18차례 찌른 30대

위키트리 2024-05-28 13:47:00 신고

3줄요약
미용실 자료 사진. / schankz-shutterstock.com

옛 애인을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 판사)는 A 씨의 살인미수 및 재물손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20년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께 헤어진 연인 B 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B 씨의 목과 가슴부위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같은 건물에 있던 병원 관계자들이 지혈하는 등 응급조치하면서 목숨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려고 B 씨를 찾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B 씨에게 "나 말고 다른 남자 만나면 죽인댔지"라고 말하며 거듭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살인미수 범행 8일 전에도 B 씨를 찾아가 "그냥은 못 헤어진다. 나도 인생 포기하고 너를 찔러 죽이고 싶을 만큼 너무 화가 난다"고 말하며 미용실에 있던 유리컵과 화장실 문 등을 부순 것으로 확인됐다.

폴리스 라인 자료 사진. / 뉴스1

항소심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실만을 들어 원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양형은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살려달라'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피해자를 공격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 부위 흉터 및 장해로 인한 고통까지 지속적으로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