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앞두고 정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발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28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날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강화방안에 따르면 먼저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경매 낙찰가)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만일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도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번 방안으로 정부는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많은 신청 수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한 뒤 매입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해 지원함에 따라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 회복을 돕는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는데,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해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강호 방안을 통해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10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시세의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 거주(10년)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금리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피해자로 결정될 시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 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주택 유형 가운데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예방안도 나왔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안내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이끈다.
아울러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공개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해 설명했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중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해당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법 개정 이전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발표가 나오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반대 위한 뒤늦은 대책이라며 반발했다.
대책위는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데다 법원 경매를 이용하면서 법원감정가가 아닌 LH 감정가를 내세우고 있다”며 “법원 감정가가 있는데도 LH가 위촉한 감정인이 LH 감정가를 따로 매기는 속셈을 묻지 않을 수 없고, LH가 감정인에게 사실상 무언의 압력을 행사해 경매 차익을 축소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안은 주택의 경매차익을 피해자의 피해금액에 비례해 배분하는 것이므로 경매차익이 적을 경우 최우선 변제금을 보장받지 못한다.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후순위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며 “정부안의 보장 수준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의 차이를 줄이고 피해자들에게 선택 가능하게끔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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