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기금 등을 사용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겼다. 보증금 구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기금 등을 사용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겼다. 보증금 구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여당은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재원 사용의 한계와 투자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 문제를 이유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쟁점 법안들에 밀려 여·야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마저 처리가 어려운 상황. 이에 민주당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모성보호3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시 현재 국회에 계류된 1만6000여건 법안들이 자동페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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