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군인권센터측에서 `육군측이 가혹행위가 사망의 원인임을 부인하려 하고 있다`라고 강경하게 말하고 있음.
육군 측에서 `유족의 의사를 반영하여 공개를 못했다` 라고 밝혔는데, 그게 과연 사실일지 심각하게 의문이고.
SNS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실렸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커뮤니티글이 언론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는걸 보니, 육군측이 또 장난질 치려는것 같음.
그리고 가혹행위 현장에 CCTV가 있었고 녹화되었다고 함. 중대장이 그자리에 있었던게 맞다고 보도가 나옴..
1. 국방부 브리핑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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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말에 강원도 육군 부대에서 훈련병이 군기훈련 중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군기훈련이 정당화되려면 사실 중요한 게 규정과 절차잖아요. 그래서 규정과 절차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숨진 훈련병이 어떤 절차로 어떻게 순직 처리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 조사 진행 상황과 민간경찰과 어떤 조사들을 진행할 계획인지 세 가지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민간경찰과 함께 군기훈련 과정에서 규정 위반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써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유가족의 심정을 고려해서 보도함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직과 관련해서는 지난 일요일에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거기서 심사를 통해서 순직으로 결정이 되었으며, 이어서 추서도 같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질문> 그 규정과 절차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된 건가요?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그 부분은 현재 민간경찰과 함께 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가 제한됨을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방금 나온 질문 연장선상에서 질문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지가 나오기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같은 데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육군에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닌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군인권센터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 내용에 대한 육군 입장이 궁금합니다.
(중략)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언론 공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토요일에 순직이 되고 나서 바로 언론에 알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내용을 유족에게 설명을 드리고 또 이렇게 공지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족분들께서 먼저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서 공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공지를 할 수 없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SNS상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계속 게재됨에 따라서 추가로 재차 유족에게 언론에 공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고 또 설득해서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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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인권센터에서 `23일 사건 발생, 25일 훈련병 사망, 언론 사건 공개 26일밤 시간 까지 왜 은폐하려고 했는지 밝혀야` 라고 강경하게 이야기한 후로.
군인권센터가 육군측이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을 부인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추가 발표함.
가혹행위 사례는 언론사들이 교차 검증한듯.
KBS "
지난 23일, 군기훈련을 받다 의식을 잃은 뒤 이틀 만에 숨진 육군 훈련병에게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게 20kg 안팎의 완전 군장을 멘 채 팔굽혀펴기를 하는가 하면, 역시 군장한 채로 연병장 2바퀴를 걸은 뒤, 당시 현장에 있던 간부 지시에 따라 뜀걸음, 달리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훈련병은 연병장에서 끝내 쓰러졌는데, 보행과 뜀걸음을 합친 거리는 1.5km 정도로 파악됩니다.
육군 규정상 얼차려는 뜀걸음 대신 걷기만 가능하고, 완전 군장한 채 걷는 경우 1회당 1km 이내만 지시가 가능합니다.
팔굽혀펴기는 맨몸인 상태에서 1회 최대 20번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당시 군기훈련이 모두 규정 위반"
"육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상황과 관련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군 당국이) 민간 경찰과 조사 중이어서 설명이 제한된다”고"
군인권센터
1) 육군 공식 브리핑에서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 `수사가 아니라 조사`단계라고 말장난하며, 언론사에 용어 사용 주의를 요청했다.
2) `범죄혐의점이 없다`고도 하고 있다.
3) 우리 제보를 종합하면. `건강 이상 징후를 보이는 훈련병에게 집행 간부가 가혹한 얼차려를 강제하다가 사망에 이른 참사`
4) 이를 종합하면, 이번 사태를 육군 차원에서 부인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육군 “규정에 부합되지 않았다는 정황이 가혹행위라고 등치시키는 건 앞서간 얘기다")
6) 완전군장 착용 하 뜀걸음, 팔굽혀펴기 등 뿐만 아니라 ‘선착순’ 뛰기(대상자들에게 특정지점까지 반복적으로 빨리 뛰어오게 하는 가혹행위)도 실시했다는 새로운 제보를 입수했다. 이는 명백한 가혹행위다
‘육군 제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제보와 취재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육군은 오늘(5.27) 오전 10시에 있었던 기자 브리핑에서 아무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며 답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육군은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조사 단계’라며 각 언론사에 이 사건과 관련된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또, 검시, 부검 결과 등을 놓고 일부 언론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다는 소식도 접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이미 군인권센터가 밝힌 바와 같이 ‘건강 이상 징후를 보이는 훈련병에게 집행 간부가 가혹한 얼차려를 강제하다가 사망에 이른 참사’다. 검시, 부검의 목적은 망인이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는 질병에 걸린 상태였는지 확인하여 얼차려가 사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밝히는 데 있는 것이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을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검시, 부검과 별개로 제기된 의혹과 드러난 정황에 따라 얼차려 결정, 집행 과정에 대해 군사경찰이 변사사건수사를 즉시 개시하고, 검시, 부검 결과와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구체적 범죄혐의점이 인지된다면 민간경찰에 이첩하는 것이 현행 군사법원법의 타당한 적용이다.
그런데 육군은 수사가 아닌 조사 단계라며 사망 원인에 범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덮어놓고 부인하고 있다. 이미 얼차려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이 제보와 각 언론사 취재를 통해 충분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얼차려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려고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브리핑에서 육군은 “규정에 부합되지 않았다는 정황이 가혹행위라고 등치시키는 건 앞서간 얘기다”라고도 말했다.
이 사건은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가 집행된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그러한 얼차려를 받다가 입대한지 9일 밖에 안된 훈련병이 사망했다. 규정을 위반해 이상 건강 상태에도 강행된 얼차려는 분명한 ‘사망 원인 범죄’다. 지금 수사가 아니라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건 육군 스스로 사망과 얼차려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겠다는 자기 고백이나 다름없다.
내일 특검법 재의결이 예정된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당시에도 국방부는 해병대수사단의 변사사건수사가 수사가 아닌 조사라고 우기며 혐의대상자에서 사단장 등을 제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육군이 또 똑 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사망하면 그 원인을 밝혀주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인데, 현재의 대한민국은 총체적 국가부재상태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의 책임자들이 떵떵거리며 돌아다니고, 국가권력은 이들을 비호하기에 여념이 없다.
군인권센터는 얼차려 실시 당시 완전군장 착용 하 뜀걸음, 팔굽혀펴기 등 뿐만 아니라 ‘선착순’ 뛰기(대상자들에게 특정지점까지 반복적으로 빨리 뛰어오게 하는 가혹행위)도 실시했다는 새로운 제보를 입수했다. 완전군장을 차고 뜀걸음을 하거나, 팔굽혀펴기를 하는 행위, 그리고 선착순 뛰기는 모두 규정에 없는 위법한 얼차려 부과다. 육군이 말하는 것처럼 ‘군기훈련’이 아니고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라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위법행위가 훈련병의 질병 악화 등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렀다면 상해치사죄도 성립할 수 있다.
육군은 조사니 수사니 말장난을 중단하고 즉시 변사사건수사에 돌입하여 관련자들을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경찰이 먼저 수사를 개시하는 것도 방법이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도 즉시 직권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육군은 훈련병 사망 책임을 벗어나기 위하여 얕은 수로 상황을 모면해보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
3. 대한민국 육군이 지금 발악을 하지만 은폐를 못하는 이유.
1) 병사들에게 쥐어진 핸드폰을 통한 공론화와 제보
2) `취재가 시작되자`
3) 실전경험이 풍부한 군인권센터 의 정밀타격
4) CCTV
"A 씨가 쓰러진 당일 연병장 상황이 촬영된 CCTV에는 A 씨가 완전 군장한 상태로 구보나 팔굽혀펴기를 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다른 훈련병 중 “훈련이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대 중대장은 군기 훈련이 실시되던 중 현장에 와 훈련을 지켜봤다고 한다."
안준호()중
"나 때는 안 그랬다. 우리 부대는 안 그랬다. 요즘 그런 데가 어디 있냐. 있다고 해도, 저런 애들이 문제인 거고, 요즘 애들이 빠진 거라고 많이들 그렇게 생각해요.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편하거든요. 자기가 겪는 고통이 아니고, 주변의 고통도 아니니까.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나약한 개인의 탓으로 돌리면 마음 편하니까. 맞을 만한 녀석이 맞을 짓을 해서 맞았다. 나약한 녀석이 나약해서 견디지 못했다. 맞는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군대라는 곳이 그런 이유로 사람이 죽어도 되는 곳은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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