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무혐의 처분 에스더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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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무혐의 처분 에스더몰

더데이즈 2024-05-27 22:24: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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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고발됐던 여에스더(59)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7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여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씨가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는 게 고발 내용이다.

경찰은 그러나 에스더몰의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에 어긋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비슷한 신고를 접수한 식약처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해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강남구는 올해 1월 에스더몰에 영업정지 2개월 14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면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은 보류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 결과 통지서를 전달받는 대로 이를 검토해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초 여에스더 씨는 의사 신분을 이용해 에스더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절반 이상을 질병 예방‧치료제로 허위 광고했다며 전직 식약처 과장으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그 근거였다.

이에 여 씨는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라며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에스더몰은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으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이 같은 허위 광고가 있었음이 인정되면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시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각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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