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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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 연다

투데이신문 2024-05-27 21:49: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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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3월 14일 국악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국악계 분야별 원로를 만나고 있다.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3월 14일 국악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국악계 분야별 원로를 만나고 있다.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투데이신문 이수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국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문체부는 7월 26일 시행 예정인 ‘국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오는 3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악진흥법’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국악진흥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7월 25일 제정된 ‘국악진흥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국악의 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정희 박사가 지난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권역별 현장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숙명여자대학교 송혜진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성기숙 교수, 원일 작곡가 등이 참여한 토론이 이어진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악진흥법 시행 일자인 7월 26일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5월 7일부터 진행한 ‘국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6월 17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과 주소, 전화번호,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국악을 보전하고 진흥하기 위해 ‘국악진흥법’이 제정돼 시행을 앞둔 만큼, 하위법령 제정 단계에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하위법령 제정을 시작으로 기본계획 수립, 실태 조사 시행 등 ‘국악진흥법’에 담긴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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