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플러스제2호스팩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존립 기한 만기 6월 전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달 2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 1개월 이내(6월3일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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