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송네오텍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거래소는 한송네오텍의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라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이 2022년 3월23일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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