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형 보내 금감원 필기 합격한 직원···둘다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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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형 보내 금감원 필기 합격한 직원···둘다 재판행

투데이코리아 2024-05-27 16:06: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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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사진제공=뉴시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다솜 기자 | 쌍둥이 동생을 대신해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에 대리 응시한 형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 유정현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및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쌍둥이 형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동생인 B씨는 2022년 하반기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신입직원 채용에 모두 지원했는데, 필기시험 일정이 겹치자 형인 A씨에게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대리 응시하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주민등록증으로 필기시험을 대리 응시했으며, 두 기관 시험에서 모두 합격하자 B씨는 대리 응시 사실을 숨긴채 금감원 2차 필기와 면접시험에 직접 응시해 합격했다.

하지만 ‘블라인드’에 이들 형제의 대리 시험 응시 의혹이 제기됐고, 한국은행이 자체조사를 실시해 범행 자백을 받아낸 뒤 업무방해(공정한 채용 업무 방해)와 공문서 부정 행사 혐의 등으로 수사당국에 고발했다.

한은 관계자는 당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유관 기관과 협조해 대리 시험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검찰 측은 응시·채용 비리 사범 등 사회 공정성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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