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약 1년간 112에 100여차례의 허위 신고를 한 5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2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구미시 사곡동에서 "사람을 죽인 것 같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지인이 흉기를 들고 위협한다" "사람을 죽였다" 등 허위 신고를 했다.
112에 허위 신고를 하면 벌금·구류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구미경찰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허위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허위·거짓 신고는 경찰의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고 현장 대응력 약화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엄정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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