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VS 민희진 사건 특이점 몇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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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VS 민희진 사건 특이점 몇가지

담다유머 2024-05-27 13:24:12 신고

사건명 : [전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채권자 : 민희진

채무자 : 주식회사 하이브


1. 소송 자체는 채권자측에서 먼저 신청하였다.

2. 최초 5월 8일 소송 접수 이후
채권자 측은 심문기일 진행에 관한 의견서 제출 , 구두변론자료 제출서 제출 , 준비서면 제출 ,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 제출 , 탄원서 제출 , 준비서면 제출 , 의 단계를 거쳤다.
첨부자료나 서증은 제출하지 않았다.


3. 채무자 측은
심문기일 진행에 관한 의견서 제출 , 답변서 제출 , 준비서면 제출 , 구두변론자료 제출서 제출,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 참고자료 제출서 제출 , 참고자료 제출서 제출 , 참고서면(1) 제출 , 서증 제출(을1호로 예상)
참고서면(2) 제출 , 서증 제출(을2호예상), 참고서면(3) 제출 , 서증 제출(을3호예상) ,참고서면(4) 제출 ,
서증 제출(을4호예상), 참고자료제출서 제출 , 참고서면(5) 제출 , 서증 제출(을5호예상) 의 단계를 거쳤으며
3건의 첨부자료와 5건의 서증을 제출하였다.

4. 현재 기일은 17일 심문 기일 이후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31일 이전에 기일이 잡히고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2024.05.17 심문기일(동관 제466호 대법정[2번 법정출입구 이용] 10:45) 기일변경
2024.05.17 심문기일(동관 제466호 대법정[2번 법정출입구 이용] 10:25) 심문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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