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안중열 기자]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강화한다.
정부가 민간은행이 장기·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상품의 저금리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특히 은행의 커버드본드 시장을 확대해 현재 정책모기지로 제공이 어려운 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장기·고정금리 주담대의 저리 공급 활성화에도 목적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시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5대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앞서 주금공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음에 따라 이날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주금공의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가 본격 개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급보증 서비스를 통해 커버드본드 발행자인 은행은 발행금리를 낮추고, 주금공은 이에 지급보증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보다 안전하게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이 커버드본드 발행을 늘리면 예대율 규제(원화예수금 대비 대출금·100% 이하)가 완화된다.
현재 제도하에서는 원화예수금의 1% 내의 커버드본드(만기 5년 이상) 잔액을 예수금으로 간주되고 있다.
금융위는 만기 10년 이상의 커버드본드 잔액에 대해선 1%포인트(p)의 추가 한도를 부여키로 했다.
은행은 예수금으로 간주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예대율 규제 준수가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는 “커버드본드 발행과 가계부채 추이 등을 보고 필요 시 인정한도 추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에 대한 신용을 보강해 은행의 조달금리를 낮춰주기 위해 은행이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도 보증된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 대부분이 자금조달을 여전히 단기물에 의존하고 있고 최근 커버드본드 신규 발행량도 급감하면서 시장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협약식을 계기로 출시되는 주금공의 ‘은행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를 통해 시중은행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커버드본드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담대·국고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이다. 발행기관이 파산하더라도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고 있어 안전 채권으로 분류된다.
다만 발행액이 연평균 1조~2조원에 불과해 여전히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만기도 5년물 위주로 발행돼 있어 활성화에도 제약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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