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시민 ‘재산권’ 보호···토지 ‘경계분쟁’ 해소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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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시민 ‘재산권’ 보호···토지 ‘경계분쟁’ 해소 만전

브릿지경제 2024-05-27 08:40: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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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결정위원회
아산시는 지난 23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라 지난해 사업지구인 백석포지구, 신언지구, 신유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한 2024년도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아산시 제공

아산시가 시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토지의 불명확한 경계로 인해 이웃간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극 대처하고 나섰다.

아산시는 최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라 지난해 사업지구인 백석포지구, 신언지구, 신유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한 2024년도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3일 열린 이날 위원회에는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는 백석포지구, 신언지구, 신유지구, 3개 지구의 지적확정 예정통지에 대한 해당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제출 건을 포함한 총 1734필지에 대해 심의, 의결을 진행했다.

이날 상정된 주요 심의, 의결 대상은 지적확정 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건으로, 백석포지구 의견제출 32건, 신언지구 의견제출 10건, 신유지구 의견제출 11건 등 총 53건이다.

이에 이번 결정사항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에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아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결정사항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지적재조사법에 의거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과 신규 지적공부를 작성,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웃간에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으로 잦은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분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 개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뤄지는,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산=이정태 기자 ljt47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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