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확장에 ‘반발’ 인기협···“중국에 개인정보 넘기는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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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확장에 ‘반발’ 인기협···“중국에 개인정보 넘기는 창구”

이뉴스투데이 2024-05-26 1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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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정부가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확대 기조를 보이자 중소 IT 기업들 사이에서는 중국에 개인정보를 넘기는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마이데이터를 내년 보건의료, 통신, 유통 분야에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전 분야에 확대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체,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연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주체 수가 100만명 이상일 경우 마이데이터가 적용된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여러 곳에 흩어진 자신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금융권에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IT 업계에서는 정보주체 수 100만명이라는 낮은 기준이 스타트업들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지난 23일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중국에 정보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는 입장이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거대 e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한국 시장 공략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해외 사업자의 정보제공자 범위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인기협은 “만약 중국 플랫폼이 정부 수신자에 포함된다면 국민의 개인정보 내지 국내 기업의 정보가 중국 기업에 손쉽게 제공될 심각한 위험이 있다”며 국내 정보의 보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위는 사업자에게 마이데이터 사업의 시행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공공 성격의 분야부터 사업성을 검증한 뒤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IT 스타트업들에 마이데이터가 확대되면 정보 전송과 관련된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용자 수가 수백만명인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서도 연간 수백억원의 영업 적자를 보는 IT 기업도 마이데이터 정보전송자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마이데이터에 따른 데이터 전송 총원가가 연간 1200억원을 넘고 마이데이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관련 정보 전송에 연간 수억원을 쓴다.

이들은 “스타트업 기업이 막대한 비용의 마이데이터 서버를 유지·관리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어 “낮은 진입 장벽을 통해 혁신 사업을 선도해야 하는 영역의 경우 마이데이터 도입을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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