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무혐의 종결됐다. 당연한 결과"
감사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 고려 시사
"민간인 신분이라 감사할 당위 없는데도
이재환 망신주기로 채워 일방적 종결"
이재환 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관련 고발 건이 모두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이재환 전 부사장 측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의 국감에서 위증 등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지만, 5개월 간의 수사 끝에 사건이 무혐의 종결 처리됐다. 이와 관련, 이 전 부사장은 "지난 3월 무혐의 종결됐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문체위의 관광공사에 대한 국감 과정에서 친이재명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이유로 국회로부터 감사를 요구받고 검찰에 고발당하기까지 했다. 정작 감사와 고발 조치 등을 요구한 임 전 의원은 이듬해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무혐의 종결이 났지만 검찰 고발과 수사로 인해 고초를 겪었던 것은, 결국 노조의 '기획'에 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전 부사장은 "바보 같지만 격의 없이 소통하자는 노조를 믿었다"며 "'낙하산 프레임'을 짠 노조가 취임 전부터 사내 게시판에 '낙하산 부사장이 내려온다'고 비난했다. 취임 후에는 '낙하산 인사임을 인정하면 노조도 방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런 요구에 따라 공사 강당에서 그들이 기획한 행사에 참여해 정말 믿고 편하게, 격의 없이 대화하려 했던 것"이라며 "그런 자리에서 노조의 요구에 따라 설명을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이 녹취되고 도찰돼 그들의 기획된 의도대로 이용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재환 전 부사장은 자신에 대한 검찰 고발이 무혐의 종결로 결론 난 만큼, 감사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 전 부사장은 "사표를 지난해 11월 1일 자진해 제출했다"며 "그 당시 상황에서는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6개월 뒤에 총선이 있어, 무엇보다 정부와 공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빨리 사임하는 게 모두를 위한 일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임으로 민간인 신분이 됐는데도 감사가 계속해서 연장 진행되며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사임해 민간인 신분으로, 감사를 할 법적 당위성이 없음에도 나 이재환 개인에 대한 감사가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 3개월 동안이나 진행됐다"며 "마치 사전에 각본을 짜놓기라도 한 듯 각종 거짓과 악의적 결과물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자인 내게 확인 절차조차 없었을 뿐더러 내 법률대리인인 변호사가 명확한 증빙과 증거서류까지 첨부해 공사에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일체의 답변도 없이 오직 이재환 망신주기 내용으로 가득 채워 일방적으로 종결했다"며 "더 이상은 인내와 양보를 할 수 없어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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