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 내 불법 훼손 행위 차단 위해 AI와 드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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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 내 불법 훼손 행위 차단 위해 AI와 드론 활용

데일리안 2024-05-26 10: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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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불법행위 363명 적발

산림청에서 산림 내 불법 훼손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AI와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산림사법경찰이 울산광역시에서 드론으로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4월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해 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 등 위반행위로 363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위반 항목은 산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형질변경(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이었다. 이 가운데 151명을 입건하고 212명에 대해서는 모두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씨는 불법으로 임야 1000㎡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땔감 취득을 목적으로 임야 134㎡에서 무단으로 입목을 절취, C씨는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중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조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훼손된 산림에 대해서는 복구명령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산림훼손 의심지 조사, 드론 단속, 집중단속 기간 운영 등 다방면의 단속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각각 10만원, 3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지정·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이나 산림보호구역에서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등을 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벌금 등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전국 불법 산림훼손 건수는 2021년 3426건, 2022년 2710건, 2023년 247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이 훼손되면 재산 피해, 공익적 가치 감소 등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이를 산림으로 복구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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