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7월 15일까지 특별단속 실시…신고보상금 최대 1억원
전국 시도청에 전담수사팀 운영…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검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50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특별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다.
이를 위해 경찰청 수사국장이 주재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서별 첩보를 강화하고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모든 사건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검토해 범죄수익 박탈·환수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적 취약점을 이용한 유사 수법의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보조사업 운영기관에 수사 결과를 모두 통보해 소관 부처의 제도 개선과 부정수급액 환수로 이어지게 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적 자금의 투명한 집행과 국가경제 보호를 위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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