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중 '꽝' 60대, 음주·무면허 전력만 무려 12차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비보호 좌회전 중 '꽝' 60대, 음주·무면허 전력만 무려 12차례

연합뉴스 2024-05-26 06:30:01 신고

3줄요약

1심, 징역 2년 선고…"죄의식 없이 무면허 운전 반복, 누범기간"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술에 취해 비보호 좌회전 중 인명피해 사고를 낸 60대가 음주·무면허 전력만 무려 12차례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구속 (PG) 구속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7시 2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원주시의 한 아파트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직진 승용차를 들이받아 70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공소장에 더해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사과 재판과정에서 A씨는 4회 이상의 음주운전과 8회 이상의 무면허 운전 등 다수의 동종 전력이 추가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온 것으로 보이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