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 선고…"죄의식 없이 무면허 운전 반복, 누범기간"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술에 취해 비보호 좌회전 중 인명피해 사고를 낸 60대가 음주·무면허 전력만 무려 12차례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7시 2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원주시의 한 아파트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직진 승용차를 들이받아 70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공소장에 더해졌다.
수사과 재판과정에서 A씨는 4회 이상의 음주운전과 8회 이상의 무면허 운전 등 다수의 동종 전력이 추가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온 것으로 보이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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