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 씨는 지난해 10 월 16 일 오전 3시쯤 전남 여수시에 있는 건물의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0 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이에 그치지 않고 머리채를 잡고 차까지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황 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하기도 했다. 그에 따라 황 씨에게는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황 씨는 2015 년 강남의 한 식당에서 30 대 남성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1 년에는 시비가 붙은 20 대 남성 2명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500 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Copyright ⓒ 시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