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메신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법원사건임
1. 남의 컴퓨터를 함부로 뒤져서
2. 메신저를 열어보고
3. 복사후 다른사람에게 송신한 사건.
위 사건의 법리는 크게 세가지가 작용되었는데
1.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 권한을 얻은 행위
3.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즉 이같은 경우에는 불법임
하지만...
1. 강형욱이 사용한 네이버웍스는 감사 및 모니터링 기능이 포함되어있어 정당한 접근권한을 갖고있으며
2. 이러한 접근권한을 위해 고객사에게 이용약관을 이미 제시한상태.
3. 그리고 강형욱은 이러한 사내 메신저 감사를 통해 해당 인원에게 불이익, 모욕, 금전요구등의 행위를 하지않았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아님
심지어 대법원은 배임 혐의에 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직원의 파일,메신저대화내용,이메일을 열람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간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한 적도 있음
한마디로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면 열어봐도 정당행위라 판결한 것.
결론 : 네이버가 씨발 병신들 회사라 불법 기능을 쳐넣었겠냐 병신 페미년들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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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위 내용만 봐도 관리자가 사내메신저 내용을 볼수 있는게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인도 직장일할때 직원들이 사내 메신저로 하도 욕을 해대서
공지가 내려와서 관리자랑 고객들 욕좀 하지 말라고 다 보인다고 했던게 기억이 난다
네이버웍스의 관리자의 사내메신저 내용 확인 기능은
이미 고지되어 있고
네이버도 “다른데도 다 이 기능 있음 ㅎ” 이라고 명시해두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도 관리자가 대화를 다 볼수 있다
BBC에서도 이런 기사를 낸적이 있다
외국 기업도 사내메신저를 쓸 경우 관리자가 다 볼수 있다는 내용이다
넷플릭스는 사내메신저에서 관리자 욕한걸로 해고 까지 했다고 한다
이런 나름 스탠다드한 기능인
사내메신저 내용 확인을 가지고 신나게 욕을하는 모습...
그저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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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에탄데
댓글반응 이런데도 별말 안하는거보면
이새끼 걍 웃길라고 쓴거 맞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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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강형욱은 한국의 유명한 반려견 훈련사로, TV 프로그램과 유튜브에서 반려견 관련 콘텐츠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는 개들의 행동을 교정하는 전문가로, 그의 지도를 받고 여러 사람들이 반려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내메신저
사내메신저는 기업 내부에서 직원 간의 의사소통을 간편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메시징 플랫폼입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거나 중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검열
검열은 정부나 조직이 특정 정보를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내메신저 검열은 기업이 내부 의사소통 내용을 모니터링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보안 및 기밀 유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이 아니다
불법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특정 행동이나 조치가 법적 제한을 받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내메신저 검열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열이 합리적인 이유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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