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가 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장 낙서 사건의 배후자가 약 다섯 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3일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저작권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A(30)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이 팀장'으로 불리던 A 씨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로 임모(18) 군과 김모(17) 양에게 '낙서를 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해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시를 받은 임 군과 김 양은 지난해 12월 16일,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연상케 하는 문구를 약 30m 길이로 적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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