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용품 싸게 사게 해줄게"…강습생 상대 사기행각 벌인 강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골프용품 싸게 사게 해줄게"…강습생 상대 사기행각 벌인 강사

데일리안 2024-05-25 10:04:00 신고

3줄요약

춘천지법, 최근 사기 혐의 기소 30대 골프강사에게 징역 3년 선고

골프강사 활동하며 강습생에게 용품 구매대금 명목 금전 갈취 혐의

재판부 "피해 상당 부분 회복 안 돼…사유 없이 선고기일 계속 불출석"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골프 강사로 활동하며 강습생을 상대로 골프채를 저렴하게 사게 해주겠다고 돈을 뜯는 등 여러 번의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3∼4월 골프 강사로 활동하면서 강습생에게 "다른 강습생들과 함께 사면 (골프채가) 저렴하다"고 속여 63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골프용품을 싸게 사도록 돕고 싶다"며 구매대금 명목으로 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그는 앞서 2021년 6월에는 골프채 중고 거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친구가 미국에서 골프채 사업을 해서 싸게 살 수 있다"고 접근해 950여만원을 뜯기도 했다.

또 처음부터 불법 토토 사이트 등에 입금할 생각이었음에도 "밤 농장을 하는데 밤값을 많이 받으려면 밤을 소매로 판 명세가 많아야 하니, 돈을 입금해주면 나중에 밤을 팔아 갚겠다"고 지인을 속여 무려 625회에 걸쳐 2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노래연습장에서 일할 도우미 소개비 명목으로 2500여만원을 뜯은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김 부장판사는 "그간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시간을 부여받았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