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과벗 제조, 미스터네이처 판매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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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과벗 제조, 미스터네이처 판매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회수 조치

메디컬월드뉴스 2024-05-25 01:05:58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맛과벗(경기 김포시 소재)’이 제조하고 ‘(주)미스터네이처(광주 광산구 소재)’가 판매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돼지고기’, ‘굴’이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경기 김포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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