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아내 주장:
애초에 일반 계약이 아닌 인센계약 이다
(많이 팔면 많이벌고 못팔면 못버는구조 퇴직금이 없음을 구두로 도 안내했다함)
이친구는 9월 한달을 다못채우고 퇴사를 했고
판매했던 상품에 대한 환불이 많았다
그리고 10월 10일 정산을 협의하기 위해 그전부터
연락을 취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응답이 없어 환불된 금액을 포함하여 협의가 안된채 정산을 했다
이후 적은 금액에 화가난 상대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고
월급과 인센은 물론이고 퇴직금도 받아야겠다 라고 응대가
왔다
근데 퇴직금이 없는 계약으로 알고있었고 (기타 자영업명세서로 일반적 근로 계약이 아닌 사업자간의 계약임을 증명함)
이에 의문과 억울함을 가졌고
변호사에게 노무적인 자문을 얻었는데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문제 될게 없었으나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문제가 될수있다하여
인센+월급+퇴직금 까지 챙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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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계약직에는 몇시간이상 근로 계약?
뭐 여튼 그런거 없어야 퇴직금도 없고 근로자가 아닌걸로 되는데
(사업자-사업자간 계약에 근로시간이 강제될수 없으므로)
계약직으로 쓰면서 근로시간을 일정이상 잡았는듯...
만약 영업사원이 아닌 일반 직원을 이렇게 계약해서
부려먹었다면 퇴직금 아끼려한 악덕업주고
영업사원이면서 이렇게 퇴직금 받아간거면
영업사원이 수당은 수당대로 받아먹고 퇴직금까지 챙겨먹으려는 욕심꾸러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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